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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딩나라같은 물품거래 카페에서 가끔씩 경품 이벤트를 냅니다.


그런데 글을 자세히 읽다보면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이라는 글귀가 쓰여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에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 제세공과금이란 녀석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게 일해서 번 돈이든 받은 돈이든...심지어 땅값이나 물건 값에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경품 및 복권도 일종의 소득이니 소득세 20퍼에 주민세 2프로, 도합 콩십콩퍼센트의 세금을 뜯어가는데 이런 횡포를 고급지게 제세공과금이라 합니다.


즉 님이 10억 로또 걸려서 국가에게 2억 2천만을 뜯기는 것이죠ㅋ

이 돈은 세금이 되어 국세청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먼 산)


암튼 제세공과금의 개요는 이러하고...

그 다음은 이 제세공과금을 이용해 돈을 바가지쳐서 뜯어가는 일부 상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마넌짜리 경품을 100마넌짜리로 구라치고 제세공과금을 가로채가는 이런 인성타락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처법은 그냥 깡으로 현찰보다는 은행을 거쳐 환불이 가능한 계좌로 하고, 제세공과금을 냈다고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내도록 합시다.

특히 영수증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종잇장에 검은 글 남계 계약서 쓰는게 이렇게 안정성이 높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돈에 미쳐서) 가짜영수증까지 내줘버리면 답이 없는데요...


그냥 제세공과금 가치만도 없어보이는 적정가가 애매한 경품은 아예 해로운 것이라 보고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낸 제세공과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부나 학생같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경품을 타고나서 "제세공과금 환급"이라고 검색하여 어떻게 (돌려)받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란 없습니다.








p.s 5만원 미만 경품은 안붙는게 함정ㅋ



Comment : 2


Peng | 수정을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2016/05/25 23:41:21

Peng | ㄴ 지금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이벤트 하는데 말임다..? 2016/05/25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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