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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란,




1.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2.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 외에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미성년자 대상의 음란물 차단 기술의 미작동 또는 삭제시 보호자에게 연락,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의 재정립 등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XX노리' 'XX디스크' '프X나' 등의 웹하드/p2p 사업체의 운영자는 앞으로 음란물을 검열할 책임이 강해진다는 의미에요.
(즉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란물을 삭제하고, 자기들의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토렌트의 경우엔, 위에 제가 나열한 예시와 같은 모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음란물이 차단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토렌트가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애초에 토렌트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일은 지금도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이 엄청 바꼈다거나, 보면 바로 잡아간다는게 아닙니다. p2p사이트에서 야동을 유통하는걸 막고,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겁니다.
물론, 낮은 나이에 호기심으로도 못보게하는건 화가 나고 말도 안되긴 하지만, 토렌트로 직접 찾아보시면 되요. 애초에 토렌트로 배포하는 야동같은건 거의 다 불법아닙니까.
불법이 무서웠다면 손도 안댔을테고, 이미 단통법 시행전에 아청법마냥 다들 사인하자고 난리였겠죠.

이미 지난일이니 어쩔수없습니다. 가지고있는걸 보시던지 모아두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만들때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며 법을 삭제시킬 수 없으니 완전히 뒤엎지않는이상 받아들이세요...



Comment : 4


슬로워 | 야동을 본다고해서 하고싶게된다는 생각을 가지는건 사실이지만 <br>실제로 그렇게하려고하는생각은 들지않는데.. 2015/03/02 22:18:00

마우텔 | 궁지에몰린쥐... 2015/03/02 22:47:09

Returne`s puppet | 확정된건가요오~? 2015/03/02 23:54:25

마우텔 | 으어 키모 2015/03/02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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